미납통행료 납부 안내
미납통행료 납부 방법
- - 계좌이체 납부 : 하나은행 834-910003-45604 / 일산대교(주)
※ 계좌입금은 반드시 차량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이름 및 상호입금시 처리가 불가함으로 유선통화 필요함)
- - 발송된 지로 통지서를 이용한 입금
- - 방문납부 : 당사 고객센터(현금, 선․후불 하이패스 카드 납부)
부가통행료 납부 안내
미납통행료 징수체계 조정사항
- ◎ 경기도 민자도로 미납 징수체계 동일
- - 2017년 9월 1일 조정 / 일산대교, 경기남부도로, 제삼경인고속도로
- - 미납고지서 발송 횟수 및 발송 주기
- - 부가통행료 부과비율 및 부과유형
- ◎ 부가통행료 부과비율 및 부과유형
- - 부가통행료 부과비율 : 5배 축소
- *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원통행료의 10배 이내 금액 부과
- - 부가통행료 부과유형 : 5가지
- * 고객과실 5가지 유형안 부가통행료 적용
부가통행료 부과 안내
도로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가통행료의 부과율 및 유형을 축소합니다.
구분 |
내용 |
비고 |
부과비율 |
원 통행료의 5배 |
한국도로공사 10배 적용 |
※ 한국도로공사 및 타 민자구간의 미납금은 수납이 불가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