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pyright(c) ilsan bridge.
All Rights Reserved.
홈 이용안내 이용제한차량
일산대교 도로의 보전과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하여
일부 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제한범위 안내 제한사항 중에 한가지라도 위반한 차량이 사전승인 없이 운행하게 되면 처벌하게 됩니다.
운행제한차량 단속근거 |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|
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|
|
구분 | 법령 | 내용 |
운행제한위반(중량/높이/길이/폭) | 도로법 제117조(과태료) 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| 도로법 제115조(벌칙)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|
구분 | 고속국도 | 고속국도 외 |
중량 | 총 중량 40톤, 축하중 10톤 | 총 중량 40톤, 축하중 10톤 |
높이 | 4.2m | 4.0m~4.2m |
길이 | 16.7m(굴절 또는 연결자동차 19.0m) | 16.7m |
폭 | 3.0m | 2.5m |
적재불량 | 편중적재, 적재함 개방,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, 결속상태 불량, 덮개 미 부착 차량,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,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,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, 사고 차량의 견인 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, 적재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|
|
기타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