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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감암로
148-24(걸포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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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제한차량

> 이용안내 > 이용제한차량

일산대교 도로의 보전과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하여
일부 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제한범위 안내 제한사항 중에 한가지라도 위반한 차량이 사전승인 없이 운행하게 되면 처벌하게 됩니다.



제한차량범위
운행제한차량 단속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
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
  • 가)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
  • 나)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
  • 다) 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2.5m를 초과한 차량
  • 라)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.2m를 초과한 차량
  • 마)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.7m를 초과한 차량
  • 사)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
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
벌칙
구분 법령 내용
운행제한위반(중량/높이/길이/폭) 도로법 제117조(과태료)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제115조(벌칙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
단속기준
구분 고속국도 고속국도 외
중량 총 중량 40톤,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, 축하중 10톤
높이 4.2m 4.0m~4.2m
길이 16.7m(굴절 또는 연결자동차 19.0m) 16.7m
3.0m 2.5m
적재불량 편중적재, 적재함 개방,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, 결속상태 불량,
덮개 미 부착 차량,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,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,
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, 사고 차량의 견인 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
타이어 불량 등, 적재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
기타
  • -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km미만 차량
  • -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℃이하 등 이상기후시 연결화물 차량(풀카, 트레일러)
  • - 천재 지변 등 비상 사태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
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
제한차량 운행허가
  • 1. 적재 화물의 특수성(분리될 수 없는 화물)으로 인하여 도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허가 후 운행가능
  • 2. 신청방법
    • - 출발지관할 도로 관리청에 신청
    • - 제원초과(폭, 높이, 길이) 차량은 www.ospermit.go.kr 상으로 신청